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조건의 대출 찾고 계셨죠? 잘 오셨습니다 ! LH전세자금대출은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만 내면 되기에, 청년들과 신혼부부 대학생이 저렴한 금리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 조건 바로 확인하셔서, 시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은 많이 비교할수록 좋은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저렴한 대출 싹다 정리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2024)

     

    LH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임대사업을 지원하는데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연 1~2%만큼만 월임대료를 지불하면 되기에,  서민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2024년에는 LH전세자금대출이 어떤 조건으로 구성돼있는지  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조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대상

     

    1)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에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3)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해당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자

     

    4)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5) 공동생활가정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한부모, 가정폭력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6)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7)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다자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사으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9)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 

     

    1)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2)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3)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 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자, 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단 행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 (본인기준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조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지원대상

     

    1) 1형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에 충족하는 자

     

    2) 2형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 기준 준에 충족하는 자 

     

    3) 아래 조건을 갖춘 자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로 간주 

    ✔ 예비신혼부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예비신혼부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신생아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자

    ✔ 3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 4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마무리

     

    LH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층과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로 제공되는 만큼, 해당 상품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대출은 여러 상품과 비교를 많이 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 중소기업 전세대출과도 비교해보세요.  

     

     

     

     

    LH전세자금대출 조건 20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