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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요즘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조건이 완화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에서 2억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벌써부터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예산이 금방 소진될거 같으니,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살펴보고, 강단있는 결정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신청 조건과 평수, 대환 가능 여부까지 살펴볼게요.
신생아 특례 대출 평수
신생아 특례 대출 평수는 전용면적 85m2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략 35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읍 면은 전용면적 100m2 이하이니 42평까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환 가능 여부
1주택자도 기존 대출을 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의 주택 정책들이 신규 주택 구매에 초점이 맞춰있는 반면, 신생아 대출은 1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전세대출 보유자도 기존 전세대출을 특례대출로 갈아 탈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구입자금 신청 조건 (2024)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2억으로 변경 예정)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주택자 (대환 대출)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향후 2억으로 완화)
✔ 자산 : 4.69억 이하
✔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읍 면 100m2 이하)
✔ 한도 : 최대 5억 (LTV 70%, DTI 60%), 만기 10년 / 15년 / 20년 / 30년
*생애최초 : LTV 80%
✔ 금리 : 소득 만기 조건에 따라 연 1.6% ~ 3.3%,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 ~ 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 ~ 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서 0.55%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전세자금 신청 조건 (2024)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2억으로 변경 예정)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면, 최저 1.1%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향후 2억으로 완화)
✔ 자산 : 3.45억 이하
✔ 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읍 면 100m2 이하)
✔ 한도 : 최대 3억 (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금리 : 소득 만기 조건에 따라 연 1.1% ~ 3.0%,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 ~ 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 ~ 3.0%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서 0.4%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마무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소득조건과 한도, 주택가격조건 등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망설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대놓고 밀어주는 정책이니만큼, 이 대출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대환 하시는 분들은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신청 버튼 띄워드리겠으니, 예산 소진 전에 빠르게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