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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부채를 지거나 대출을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도 채무원금의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마감 되기 전에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 기금 신청을 통하여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부담은 낮추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원금 조정까지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 오프라인 현장 창구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고,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차주, 부실 차주, 부실우려 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입니다.
🔶 부실차주 지원내용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 상환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하루에서 이틀 이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 직접 선택이 가능
✔ 원금조정 : 지원 안됨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하루에서 이틀 이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